회칙
페이지 정보

본문
在釜 南海郡 鄕友會 會則
會 則
제 1 장 總 則
제1조(名稱) 本會는 在釜 南海郡 鄕友會(이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釜山廣域市 內에 둔다.
제3조(目的) 本會는 會員 相互間의 親睦과 和合을 도모하며, 鄕友의 自矜心을 함양하고 愛鄕心을 鼓吹하여 地域社會와 鄕土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회의 회원은 남해군 출신 및 그 자손으로서 부산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자와 그 배우자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성년의 남녀로 한다.
제5조(권리의무)
①본회의 회원은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본회 사업 및 共有物의 이용 (2010. 4. 15 개정)
총회 및 각종행사 참석과 의결권 행사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본회의 회원은 아래의 의무를 가진다.
회칙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 준수
本會의 品位維持와 발전에 동참할 의무
本會의 유지발전을 위한 소정의 회비납부
기타 본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이행
제6조(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사망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단,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 이주하거나 인근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0. 4. 15. 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여 향우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거나 향우회에 심대한 피해를 끼쳐 이사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경우
제 3 장 理 事 와 任員
제7조(이사)
① 본회에 이사를 둔다.
② 제8조의 임원과, 간사, 장학회 이사 및 감사, 원로위원, 자문위원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회장은 전항 이외의 향우로서 남해군 내 소재 초 중 고등학교 재부 동문회장, 부산지역 직능단체장, 써클 단체장, 기타 향우회 발전에 기여가 있는 사회 지도층 회원 중에서 이사를 선발하여 위촉 할 수 있다. (2010. 4. 15. 개정)
④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이사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解免 할 수 있다. (2011. 11. 7 신설)
제8조(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부회장과 분과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회장이 우선 조정 운용하고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얻을 수 있다. (2013. 7. 11. 개정)
會長 1명
副會長 10명 이상 30명 이내(여성포함)
事務總長 1명
監事 3명
分科委員長 40명 이내 (2008. 4. 11 개정)
제9조(任員의 選出)
①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부회장은 각 單位 鄕友會를 대표하는 邑 面 區 鄕友會當 1名(선출직)과, 任員會의 意見을 들어 會長이 특별히 指名하는 者(지명직)로 補한다. 다만 單位鄕友會를 代表하는 副會長의 경우 그 單位鄕友會의 會長으로 補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單位 鄕友會 會長의 의견을 들어 회장이 선임한 자로 한다.(2002. 3. 8 개정)
③ 수석부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과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任員會에 보고한다.
제10조(任員의 義務)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會務를 統活하며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會長의 위촉에 따라 회무를 관장 또는 분담하며 회장 有故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 有故 時는 年長者 順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會務를 처리하고 會의 事務를 管掌한다.
⑤ 分科委員長은 會長의 指揮를 받아 사무총장에 협조하여 별도 규정에 정한 업무를 처리한다. (2010. 4. 15. 개정)
⑥ 분장업무 규정 제정시까지 현행 회칙을 준용한다. (2011. 11. 7. 신설)
⑦ 회장은 본회의 중장기 발전 전략수립과 각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상호보완적 업무 및 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8조(자문위원회), 제21조 (특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장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2003. 7. 11. 신설) (2019. 6. 12. 개정)
⑧ 任員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職位에 相應하여 共同責任을 負擔한다.
제11조(임기)
① 이사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② 부회장이 단위 향우회의 회장인 경우에는 단위향우회 회장의 임기를 따른다.
③ 임기 중에 交替되는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 期間으로 한다.
제12조(고문, 원로위원, 자문위원)
① 회장은 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과 원로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011. 4. 13. 개정)
② 고문은 전임회장(당연직)과 본회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 중에서 임원회의 의견을 들어 회장이 推戴하고, 원로위원, 자문위원은 회장이 委囑한다.
③ 顧問은 總會 및 理事會에 參席하여 會의 發展을 위한 諮問에 應하고 意見을 開陳 할 수 있다.
④ 원로위원은 회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2011. 11. 7. 신설)
제13조(간사)
① 본회의 업무집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각 단위향우회별로 2명씩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아 각종행사의 지원, 회원의 주소록정비, 연락등 회무를 수행한다.
④ 간사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회의)
① 본회에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단위향우회 등을 둔다.
② 각종 회의 소집은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소집은 향토 신문 또는 시내 일간지 공고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으며, 여타회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議事의 의결에 있어 可否 同數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회의의 결의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 개최한다.
④ 다음의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얻는다.
회칙 개정승인
회의 해산승인
결산사항의 보고
회의 기본재산의 조성과 그 처분에 대한 사항의 보고
임원(회장, 감사)의 선출 승인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한 사항
⑤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成立하고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제16조(理事會)
① 理事會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임원(회장 및 감사)의 선출
회칙개정
회의해산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 및 결산의 승인
기타 임원회에서 부의 하는 사항
③ 제15조에 의한 총회의 승인 또는 의결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총회에 보고함으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 이사 회의는 출석이사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任員會)
① 본회에 임원회를 두며 임원회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審議 議決한다.
총회 또는 이사회에 부의 할 議案의 審議
會則改正(案)의 審議
會의 규정제정 및 變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변경 및 결산
總會 또는 理事會에서 委任된 사항
기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전항의 議決事項은 任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任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 감사는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8조(자문위원회)
① 회장은 本會運營과 會務에 관한 사항의 諮問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회장 또는 회장이 위임하는 위원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수행한다. (2019. 6. 12. 개정)
②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과 會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
① 分科委員長 및 幹事와 分野別로 목적사업 또는 한시적인 會務의 隨行에 필요하여 회장이 따로 위촉한 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사무총장이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목적회무 집행에 따른 관련 사항을 토의결정하고, 會의 主要행사 및 사업 집행에 따른 세부대책을 수립 실천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회장은 각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각 분과위원회 별로 약간 명의 분과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分科委員長은 任命된 분과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분과 위원회의 목적 사업과 위임을 받은 회무를 토의, 결정,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특별위원회)
① 본회의 특수한 사업이나 행사를 隨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회장이 指名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위원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수행한다.
제22조(의사록의 작성)
총회, 이사회, 임원회, 기타 중요한 회의의 議事에 관하여는 議事의 經過 및 結果를 記載한 議事錄을 작성하고 議長과 出席한 委員2명 以上이 署名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 업
제23조(목적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행한다.
향우 체육대회 등 친선단합행사
裝學事業
模範鄕友 褒賞
會誌, 회원명부, 회보 등의 발간 및 會員 事業의 弘報
鄕土 및 地域社會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사업
기타 會員의 편익 증진 및 勸善懲惡에 관한 사항 (2010. 4. 15. 개정)
제24조(장학사업) 본회는 獎學事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별도로 재단법인 在釜南海郡 鄕友獎學會를 두며, 장학회의 定款과 장학금지급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財政과 會計
제25조(수입지출예산) 본회의 회계 연도는 每年 4월 1일부터 翌 年度 3월 31일까지로 하며, 수입 지출예산은 會計年度單位로 編成하여 執行한다.
제26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각종회비
贊助金, 協贊金, 및 負擔金
會의 財産 賃貸料收入
기타수입
제27조(특별회계)
① 본회 운영상 限時的, 限定的으로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特別會計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회비 특별 찬조금 등을 醵出하여 充當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하여는 일반회계 사무 처리에 준하며, 사업종료 후 잉여금은 일반회계 재정수입으로 移入한다.
제28조(이월금) 결산잉여금은 익년도로 이월하며, 현금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급여) 사무총장과 사무원 등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30조(規程의 제정) 본회의 운영과 各種 會議進行 및 業務處理의 節次, 委員會의 業務範圍와 운영 등 本 會則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任員會의 議決을 거쳐 別途 規程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單位鄕友會) 단위 향우회는 출신지역단위의 읍, 면 향우회와 부산광역시내 거주 지역 단위의 구, 군 향우회로 하며, 그 명칭은 “재부남해군00면향우회”“재부남해군향우회 00구회”로 통일한다.
제32조(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며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본 회칙은 194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정)
1973년 12월 24일 1차 개정시행
1991년 7월 10일 2차 개정시행
1994년 5월 29일 3차 개정시행
1999년 6월 5일 4차 개정시행
2000년 4월 1일 5차 개정(전문 개정)
2001년 7월 4일 6차 개정(제8조, 제9조일부. 제10조중 분과위원장 업무)
2002년 3월 8일 7차 개정(제8조 : 여성부회장3명이내, 제9조 : 부회장선임방법)
2003년 7월 11일 8차 개정(제8조 : 분과위원장 25명 이내, 제10조 5항 분과위원장의 업무범위, 7항 기획위원장 신설)
2005년 4월 15일 9차 개정(제15조 2항 : 정기총회개최시기, 제25조:회계년도)
2008년 4월 11일 10차 개정(제6조 1호 : 회원의 자격상실 중 단서조항 신설)
(제8조 2호 : 부회장 10명 이상,30명 이내, 분과위원장 40명이내)
(제10조 5항 1호-15호 : 분과위원장의 업무범위, 향우회조직체계)
(제7조 4항 : 회칙조문의 명확화와 구체화)
2010년 4월 15일 11차 개정(제5조 1항 1호, 제6조 1호, 제7조 3항, 제10조 5항, 제23조 6호, 임원 연회비 인상)
2011년 4월 13일 12차개정 (원로위원신설, 자문위원회상설, 조직기구도 수정)
2011년 11월 7일 13차개정 (원로위원의 자문역할 명문화, 부회장 및 분과위원장의 분장업무 규정제도화, 위촉 또는 이사의 해면 조항 신설, 사무총장으로 직명변경, 기구도 수정)
2013년 7월 11일 14차 개정 (부회장과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우선 조정운용후 이사회추인)
2019년 6월 12일 15차 개정 (제10조 7항 임원의 의무, 제18조 1항)
부 칙
① 이 회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차 개정: 전문개정).
② 이 회칙 시행당시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고문과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한 것으로 본다.
會 則
제 1 장 總 則
제1조(名稱) 本會는 在釜 南海郡 鄕友會(이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釜山廣域市 內에 둔다.
제3조(目的) 本會는 會員 相互間의 親睦과 和合을 도모하며, 鄕友의 自矜心을 함양하고 愛鄕心을 鼓吹하여 地域社會와 鄕土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회의 회원은 남해군 출신 및 그 자손으로서 부산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자와 그 배우자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성년의 남녀로 한다.
제5조(권리의무)
①본회의 회원은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본회 사업 및 共有物의 이용 (2010. 4. 15 개정)
총회 및 각종행사 참석과 의결권 행사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본회의 회원은 아래의 의무를 가진다.
회칙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 준수
本會의 品位維持와 발전에 동참할 의무
本會의 유지발전을 위한 소정의 회비납부
기타 본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이행
제6조(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사망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단,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 이주하거나 인근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0. 4. 15. 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여 향우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거나 향우회에 심대한 피해를 끼쳐 이사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경우
제 3 장 理 事 와 任員
제7조(이사)
① 본회에 이사를 둔다.
② 제8조의 임원과, 간사, 장학회 이사 및 감사, 원로위원, 자문위원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회장은 전항 이외의 향우로서 남해군 내 소재 초 중 고등학교 재부 동문회장, 부산지역 직능단체장, 써클 단체장, 기타 향우회 발전에 기여가 있는 사회 지도층 회원 중에서 이사를 선발하여 위촉 할 수 있다. (2010. 4. 15. 개정)
④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이사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解免 할 수 있다. (2011. 11. 7 신설)
제8조(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부회장과 분과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회장이 우선 조정 운용하고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얻을 수 있다. (2013. 7. 11. 개정)
會長 1명
副會長 10명 이상 30명 이내(여성포함)
事務總長 1명
監事 3명
分科委員長 40명 이내 (2008. 4. 11 개정)
제9조(任員의 選出)
①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부회장은 각 單位 鄕友會를 대표하는 邑 面 區 鄕友會當 1名(선출직)과, 任員會의 意見을 들어 會長이 특별히 指名하는 者(지명직)로 補한다. 다만 單位鄕友會를 代表하는 副會長의 경우 그 單位鄕友會의 會長으로 補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單位 鄕友會 會長의 의견을 들어 회장이 선임한 자로 한다.(2002. 3. 8 개정)
③ 수석부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과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任員會에 보고한다.
제10조(任員의 義務)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會務를 統活하며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會長의 위촉에 따라 회무를 관장 또는 분담하며 회장 有故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 有故 時는 年長者 順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會務를 처리하고 會의 事務를 管掌한다.
⑤ 分科委員長은 會長의 指揮를 받아 사무총장에 협조하여 별도 규정에 정한 업무를 처리한다. (2010. 4. 15. 개정)
⑥ 분장업무 규정 제정시까지 현행 회칙을 준용한다. (2011. 11. 7. 신설)
⑦ 회장은 본회의 중장기 발전 전략수립과 각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상호보완적 업무 및 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8조(자문위원회), 제21조 (특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장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2003. 7. 11. 신설) (2019. 6. 12. 개정)
⑧ 任員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職位에 相應하여 共同責任을 負擔한다.
제11조(임기)
① 이사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② 부회장이 단위 향우회의 회장인 경우에는 단위향우회 회장의 임기를 따른다.
③ 임기 중에 交替되는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 期間으로 한다.
제12조(고문, 원로위원, 자문위원)
① 회장은 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과 원로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011. 4. 13. 개정)
② 고문은 전임회장(당연직)과 본회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 중에서 임원회의 의견을 들어 회장이 推戴하고, 원로위원, 자문위원은 회장이 委囑한다.
③ 顧問은 總會 및 理事會에 參席하여 會의 發展을 위한 諮問에 應하고 意見을 開陳 할 수 있다.
④ 원로위원은 회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2011. 11. 7. 신설)
제13조(간사)
① 본회의 업무집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각 단위향우회별로 2명씩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아 각종행사의 지원, 회원의 주소록정비, 연락등 회무를 수행한다.
④ 간사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회의)
① 본회에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단위향우회 등을 둔다.
② 각종 회의 소집은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소집은 향토 신문 또는 시내 일간지 공고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으며, 여타회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議事의 의결에 있어 可否 同數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회의의 결의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 개최한다.
④ 다음의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얻는다.
회칙 개정승인
회의 해산승인
결산사항의 보고
회의 기본재산의 조성과 그 처분에 대한 사항의 보고
임원(회장, 감사)의 선출 승인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한 사항
⑤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成立하고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제16조(理事會)
① 理事會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임원(회장 및 감사)의 선출
회칙개정
회의해산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 및 결산의 승인
기타 임원회에서 부의 하는 사항
③ 제15조에 의한 총회의 승인 또는 의결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총회에 보고함으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 이사 회의는 출석이사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任員會)
① 본회에 임원회를 두며 임원회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審議 議決한다.
총회 또는 이사회에 부의 할 議案의 審議
會則改正(案)의 審議
會의 규정제정 및 變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변경 및 결산
總會 또는 理事會에서 委任된 사항
기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전항의 議決事項은 任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任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 감사는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8조(자문위원회)
① 회장은 本會運營과 會務에 관한 사항의 諮問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회장 또는 회장이 위임하는 위원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수행한다. (2019. 6. 12. 개정)
②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과 會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
① 分科委員長 및 幹事와 分野別로 목적사업 또는 한시적인 會務의 隨行에 필요하여 회장이 따로 위촉한 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사무총장이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목적회무 집행에 따른 관련 사항을 토의결정하고, 會의 主要행사 및 사업 집행에 따른 세부대책을 수립 실천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회장은 각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각 분과위원회 별로 약간 명의 분과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分科委員長은 任命된 분과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분과 위원회의 목적 사업과 위임을 받은 회무를 토의, 결정,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특별위원회)
① 본회의 특수한 사업이나 행사를 隨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회장이 指名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위원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수행한다.
제22조(의사록의 작성)
총회, 이사회, 임원회, 기타 중요한 회의의 議事에 관하여는 議事의 經過 및 結果를 記載한 議事錄을 작성하고 議長과 出席한 委員2명 以上이 署名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 업
제23조(목적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행한다.
향우 체육대회 등 친선단합행사
裝學事業
模範鄕友 褒賞
會誌, 회원명부, 회보 등의 발간 및 會員 事業의 弘報
鄕土 및 地域社會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사업
기타 會員의 편익 증진 및 勸善懲惡에 관한 사항 (2010. 4. 15. 개정)
제24조(장학사업) 본회는 獎學事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별도로 재단법인 在釜南海郡 鄕友獎學會를 두며, 장학회의 定款과 장학금지급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財政과 會計
제25조(수입지출예산) 본회의 회계 연도는 每年 4월 1일부터 翌 年度 3월 31일까지로 하며, 수입 지출예산은 會計年度單位로 編成하여 執行한다.
제26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각종회비
贊助金, 協贊金, 및 負擔金
會의 財産 賃貸料收入
기타수입
제27조(특별회계)
① 본회 운영상 限時的, 限定的으로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特別會計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회비 특별 찬조금 등을 醵出하여 充當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하여는 일반회계 사무 처리에 준하며, 사업종료 후 잉여금은 일반회계 재정수입으로 移入한다.
제28조(이월금) 결산잉여금은 익년도로 이월하며, 현금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급여) 사무총장과 사무원 등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30조(規程의 제정) 본회의 운영과 各種 會議進行 및 業務處理의 節次, 委員會의 業務範圍와 운영 등 本 會則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任員會의 議決을 거쳐 別途 規程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單位鄕友會) 단위 향우회는 출신지역단위의 읍, 면 향우회와 부산광역시내 거주 지역 단위의 구, 군 향우회로 하며, 그 명칭은 “재부남해군00면향우회”“재부남해군향우회 00구회”로 통일한다.
제32조(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며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본 회칙은 194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정)
1973년 12월 24일 1차 개정시행
1991년 7월 10일 2차 개정시행
1994년 5월 29일 3차 개정시행
1999년 6월 5일 4차 개정시행
2000년 4월 1일 5차 개정(전문 개정)
2001년 7월 4일 6차 개정(제8조, 제9조일부. 제10조중 분과위원장 업무)
2002년 3월 8일 7차 개정(제8조 : 여성부회장3명이내, 제9조 : 부회장선임방법)
2003년 7월 11일 8차 개정(제8조 : 분과위원장 25명 이내, 제10조 5항 분과위원장의 업무범위, 7항 기획위원장 신설)
2005년 4월 15일 9차 개정(제15조 2항 : 정기총회개최시기, 제25조:회계년도)
2008년 4월 11일 10차 개정(제6조 1호 : 회원의 자격상실 중 단서조항 신설)
(제8조 2호 : 부회장 10명 이상,30명 이내, 분과위원장 40명이내)
(제10조 5항 1호-15호 : 분과위원장의 업무범위, 향우회조직체계)
(제7조 4항 : 회칙조문의 명확화와 구체화)
2010년 4월 15일 11차 개정(제5조 1항 1호, 제6조 1호, 제7조 3항, 제10조 5항, 제23조 6호, 임원 연회비 인상)
2011년 4월 13일 12차개정 (원로위원신설, 자문위원회상설, 조직기구도 수정)
2011년 11월 7일 13차개정 (원로위원의 자문역할 명문화, 부회장 및 분과위원장의 분장업무 규정제도화, 위촉 또는 이사의 해면 조항 신설, 사무총장으로 직명변경, 기구도 수정)
2013년 7월 11일 14차 개정 (부회장과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우선 조정운용후 이사회추인)
2019년 6월 12일 15차 개정 (제10조 7항 임원의 의무, 제18조 1항)
부 칙
① 이 회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차 개정: 전문개정).
② 이 회칙 시행당시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고문과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한 것으로 본다.